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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이 글로 완벽정리

by ceh6141 2024. 8. 19.

오늘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간략하게 정리했으니 상가 계약 갱신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응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월세를 올릴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증금과 월세 증액은 연 5%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든 상가 건물이 월세 증액이 안 되나요?

모든 상가 건물의 보증금 월세 증액이 5% 상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비싼 상가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 서울 - 9억 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 6억 9천만 원
3)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 4천만 원
4)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 원

위와 같은 상가의 경우 계약 갱신은 10년 동안 가능하지만 갱신되더라도 보증금, 월세 증액 5% 상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즉 이러한 상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0년 동안 계약 갱신 요구권이 주어지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연 5%를 초과하여 증액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도 월세를 증액할 수 있나요?

법에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경우를 세금,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 또는 지금처럼 코로나 같은 유로 경제 사정에 변동이 있으면 그럴 때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에 해당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도 월세 증액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법원에 증감 청구를 하여야 월세 증액이 가능해집니다.

임대차 계약 시 사전 협의한 내용이 효력이 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보증금, 월세 증액 5% 상한이 있어도 애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협의한 내용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연 5% 보증금, 월세 증액이 안 되는 건물 외에도 임대차 계약 시 계약한 내용대로 증액하기로 협의가 되었다면 협의한 내용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인에게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이 주어진다.
2) 보증금, 월세 증액이 연 5%를 초과할 수 없다.
3) 보증금, 월세 증액이 연 5% 초과할 수 있는 상가도 있다(위 내용 참고)
4)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있어도 보증금 및 월세 증액은 최초 계약한 내용을 따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