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이에 따른 월급에 대해서도 계산법을 통해 다루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2025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주휴수당 포함)으로 2,096,27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적용 시간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최저시급(10,030원) = 80,240원
주급
(주 5일 근무 × 1일 임금) + 주휴수당 = (5일 × 80,240원) + 80,240원 = 481,440원
이러한 계산을 통해 월급은 약 2,096,27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자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그리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불통보 관련 과태료
최저임금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