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꼭 알고 계약하기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큰돈이 오고 가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중개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히 중개인이 자격증을 갖고있는 공인중개사인지 업무 보조인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 물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할 때는 업무 보조인과 이야기를 나누어도 상관없지만 실질적인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는 공인중개사와 진행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계약을 진행해야 탈 없이 계약을 마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
두번째로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계약 상대방이 소유자일 경우 소유자의 신분증을 명확히 확인하십시오. 하지만 계약 상대방이 당사자이면 상관없지만 대리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리인임을 증명할 서류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임을 증명할 서류는 소유자가 작성한 위임장,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그리고 인감도장 총 3개입니다. 이 3가지의 서류를 먼저 확인한 후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 관련 돈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확인하기
가장 중요한 부동산 등기부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에는 갑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상대방인 소유자가 갑구의 소유자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이후 갑구에 가압류, 가처분된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나중에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을 확인하겠지만, 갑구에 가압류, 가처분이 되어있는데 그 이후 부동산 소유자가 된다면 선순위 가압류, 가처분이 되어있는 것에 먼저 효력이 생깁니다.
을구도 명확히 확인해야합니다. 을구에는 이 부동산 물건이 공동담보인지, 근저당이 얼마인지,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빌라 건물이 한 개 있습니다. 빌라는 총 4개의 건물로 1 층당 1개의 가구가 있어 총 4 가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빌라의 건물주가 소유주입니다. 이때 나는 3층 1호실만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부동산 등기부를 볼 때 을구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이 빌라의 4 가구 중 가장 먼저 계약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빌라 건물주는 4명의 각각 다른 사람과 계약을 진행하겠지만 결국 건물주는 1명입니다. 따라서 이 빌라가 나중에 경매가 넘어가게 되면 나보다 먼저 계약자들에게 보증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을구를 명확히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명확히 확인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특약사항 상세히 적기
부동산 계약서에는 대부분 일반 사항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을 부동산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앞 선 글에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임차인들이 전대차를 진행합니다. 전대차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참고해주세요.
전대차 뜻 계약 주의사항 꼭 알고하기
오늘은 전대차 계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현재 임대인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으로부터 임차인이 전대차 동의서를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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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대차를 진행하고 싶지 않다면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넣어주면 됩니다. 전대차 진행에 있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무효이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전대차를 진행했을 경우 임차인은 그 즉시 부동산에서 나가야한다. 이렇게 특약사항을 잘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부동산 계약서에 원하는 사항이 있다면 특약사항에 잘 넣어야하고 특약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조치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증거확보, 부동산 계약 시 녹음하기
계약 당일에 반드시 녹음을 해야합니다. 상대방 몰래 녹음을 하면 법률 위반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자 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시 녹음을 하겠다는 말을 고지하지 않고 녹음을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법률적인 분쟁이 생겼을 경우 중요한 녹음본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계약서를 잘 작성했을 경우 부동산 계약서만으로 법률적인 분쟁에 증거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 부동산 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어떤 분위기로 부동산 계약이 진행되었는지, 부동산 계약 시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등을 계약 당일에 녹음한 녹음본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면 부동산 계약은 큰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계약 전에 중개인이 누구인지 확인한 후 부동산 등기부를 꼭 확인하시고 계약 당일에는 꼭 녹음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