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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꿀팁 13월의 월급 최대한 받는 법

ceh6141 2025. 3. 1. 21:54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활용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40%

Tip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공제되므로, 연초부터 소비를 잘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IRP, 연금저축 불입

✔ 연금저축(보험, 펀드, 신탁) 및 IRP

세액공제 한도 : 최대 900만 원(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초과 → 13.2%
환급액 예시 : 900만 원 × 16.5% = 최대 148.5만 원 환급 가능

Tip : 12월 말 전에 추가 납입하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청약저축 납입


✔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공제 한도 : 최대 240만 원
✔ 공제율 : 40% (최대 96만 원 공제)

Tip: 부부 공동명의라도 한 명만 세대주로 지정 후 청약저축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4.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 체크


✔ 의료비 : 총급여의 3% 초과 금액만 공제 가능 → 미리 지출 조절 필요
✔ 교육비 : 본인·자녀·부모의 교육비 공제 가능
✔ 기부금 : 정치후원금(10만 원 이하 100% 공제), 일반 기부금(15~30%)

Tip: 의료비는 공제율이 높으므로 가족 중 수입이 많은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 유리함.

5. 월세 세액공제 활용 (해당 시)


✔ 대상 : 무주택 세대주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공제율 : 10~12%
✔ 한도 : 750만 원 (최대 90만 원 공제 가능)

Tip: 계약서에 본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계좌이체 내역을 남겨야 공제 가능.

6. 기타 절세 방법


✔ 경로우대 부모님 부양 시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 신청
✔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 12%)
✔ 전자기부금 영수증 활용 (공제율 증가)

결론: 어떻게 하면 환급을 극대화할까?

1.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활용 비율 높이기
2.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3. 청약저축 및 월세 세액공제 활용
4. 기부금·의료비 등 미리 정리하고 신고하기
5. 부양가족 공제 챙기기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내년에는 연말정산 환급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